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 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며, 지원 형태는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이다. 지급시기는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 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 원이다.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에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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