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농장으로 4개소를 지정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회적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사회적응,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농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시작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장 지정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