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유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개월에 10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거주하는 B씨에게 7차례 걸쳐 대마 119.05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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