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24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지난 2017년 7월 17일 개정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단, 농지전용허가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다. 또한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49건(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이다. 시는 직권취소에 앞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사전예고를 실시해 지난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직원취소(직권·공시송달) 24건, 착공신고 14건, 의견제출 11건이다. 
한편 최근 건축허가 및 미착공 직권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440건 중 63건, 2017년 1863건 중 95건, 2018년 1684건 중 3건이 직권취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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