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347명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자 발생시 매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임차 금액에 따라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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