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3000t급 대형 경비함정에 복수승조원제를 시행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3000t급 대형 경비함정에 승조원 1팀을 추가 편성하고 함정 가동률을 향상시켜 서귀포해역의 치안공백을 해소하는 '복수승조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수승조원제'는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의 승조원이 1척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전국 해경서에서 12척이 운용 중이다. 

서귀포해경은 3월 30일부터 함정 장비점검 및 승조원 팀웍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4월 6일부터 A, B팀이 교대로 출동에 나서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복수승조원제는 함정 1척으로 2척이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조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면서  피로도도 줄일 수 있다”며, “복수승조원제가 정착되면 완벽한 해상치안 태세 확립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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