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운 카드를 임의로 써버린 3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경 제주시 연삼로 인근 빌라에 들어가 시가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뒤 같은 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현금 47만원과 신용·체크카드, 시가 150여 만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인근 편의점과 금은방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32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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