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서귀포시가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등이다. 피해 신청을 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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