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 발급일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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