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제주시가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했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따라서 재산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4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또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6억6700만원을 추가 확보, 총15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1~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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