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초토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일대와 우도, 제주시 등 도 거의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코로나’ 확진자가 숙소로 사용했거나 들렀던 리조트와 편의점, 식당, 병원, 교통수단 등이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돼 방역이 실시되고 일부는 폐쇄되는 등 큰 곤경에 처했다. 서울에서 왔다 간 무책임한 한 모녀 때문이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겠다는 이기적인 여행객은 필요없다” 끝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크게 분노했다. 원 지사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 곳곳을 활보한 뒤 서울로 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유학생은 제주에 도착한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스스로 표선면 소재 해비치의원까지 방문했지만 선별진료소는 찾지 않았다.

모녀는 지인 한 명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애월읍에 있는 디저트 카페와 제주시 일도2동 국숫집,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의 한 카페, 우도 등 20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우도 도항선 탑승객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할 경우 100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다녀간 병원 등의 시설은 모두 폐쇄되고 접촉자는 전부 격리됐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 준 청정지역으로 한유롭게 이어지던 일상이 무너진 것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곳저곳 관광지를 돌아다닌 이들 모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도 당국은 현재 이들 모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 유학생 일행의 여행을 비양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서로 못할 일들이다.

원 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6일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에 나섰다.

감염예방법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경찰은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코드 제로(긴급출동)’를 발동해 해당자를 찾게 된다. ‘코드제로’는 112신고 최고 단계로 살인이나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사실 자가격리를 지키고 안지키고는 법의 제재 이전의 문제다. 국민의 의무이자 시민의 도리다. 무책임한 행동 자체가 비양심이요 몰지각이다. 어찌 자신의 잘못된 행동하나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문명인의 자세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거와 같다. 해외에서는 자가격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해당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셀카로 위치를 보고하게 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앞서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예들이다.

‘코로나’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방역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민들 역시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데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유학생과 그의 어머니의 행동이 참으로 야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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