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오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A씨(47세)가 지난 29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복귀 조치했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실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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