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단,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선거구는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총 35개 정당에서 비례후보를 등록해 정당투표 용지가 약 48㎝로 사상 최대로 길어진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각각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2군데 이상 기표하거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표가 된다. 

△ 코로나19 대응 대국민행동수칙
투표소에 가기 전 미리 신분증을 준비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투표소 안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며 신분증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한다.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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