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경 자택에서 술에 취해 85세 노모를 바닥에 밀쳐 다치게 했고 그해 10월경에는 서귀포시 소재 모 사회복지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형과 노모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는 등 여러 해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왔다. 또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날에는 가족들이 겁을 먹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 차례 노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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