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도내 자가격리 전담인력이 대폭 확충됐다. 

제주시의 경우 당초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으로 125명을 지정해 운영했으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인력 135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260명을 구성했다. 서귀포시는 당초 303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했으나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0일 공무원 50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전담인력은 자가격리자와 1대1로 배치돼 격리생활을 지원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 및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1일 2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제주시 누적 자가격리자는 310명이며 이중 140명이 격리 해제됐고 확진자 1명 이외 169명은 자가격리자(기존 확진자 관련 93명, 유럽 및 미국발 입도자 76명)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경우 확진자 밀접접촉자 237명이 자가격리 됐고 그중 163명이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74명이 자가격리 되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 할 시 내국인은 300만원이하 벌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하게 된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시 강화된 벌칙이 적용돼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시 즉시 고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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