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매년 봄철부터 제주도 연안해역에 한치 어장이 형성되는 9월까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레저보트를 이용한 야간활동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운항을 위해서는 10가지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가 필요하다. 야간활동자들이 야간운항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정비 불량에 따른 단순 안전사고의 경우 야간에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무보트 등 선체가 작은 레저기구는 야간식별이 잘 되지 않아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도 높다.

이에 제주해경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야간운항 레저활동에 대해 안전을 위한 ‘야간 수상레저활동 자율 신고제’를 운영한다. 레저활동자 대상 안전계도 등 선제적 사고예방활동과 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고 야간운항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홍보물 및 추돌 방지용 반사테이프 배포를 통한 안전홍보와 주요 활동시기에 불법 야간운항 특별단속을 계획하는 한편 야간운항 레저활동의 위험성을 고려해 신고의무 부여 및 야간운항장비에 타선박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레이더반사기를 추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수상레저 야간활동자는 야간운항의 위험성을 인식, 자발적인 야간운항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출항 전 자체안전점검, 야간운항장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개개인이 노력해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며 수상레저활동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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