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게만 느껴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느 때보다 선거운동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의 비대면적 통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각 후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어떤 방법은 위법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후보자에게 가능한 방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인쇄물·시설물의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경우에도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는 방법도 금지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우선 공개장소의 연설과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선박·항공기·터미널·병원·진료소·도서관 등의 장소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선거기간동안 유권자들이 피곤함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다. 문자메시지의 발송은 예비후보자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는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유권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유권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선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연하거나 SNS에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단,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워에게 홍보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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