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488개소의 휴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 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되며, 연장보육시 연장보육료 또한 지원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정상 지원되며,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수당(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또한 지원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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