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제주시의 한 주택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해 현금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 9월 28일까지 두 달여간 36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또한 그해 6월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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