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을 ‘축산관련 환경정비 중점 추진의 달’로 지정해 집중방역 및 축산사업장 환경정비에 나선다. 

가축사육장 1296곳과 가축분뇨처리업체 및 배합사료공장, 축산물 작업장 등 축산관련 사업장 총 159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인 이상 종사하는 중규모이상 사업장(농장)으로부터 환경정비 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전개한다. 농장주 및 종사자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축사 내·외부 청소와 생석회 도포 등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폐자재를 수거한다. 주요 도로변 단지 진입로 등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청소나 잡초제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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