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규정이 일부 완화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예술의 전당은 올해에 한해 시설대관 일부 규정을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대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도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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