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4·3 수형생존자 재심청구에 앞서 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민연대와 청구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4·3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에 내란죄로 옥고를 치른 두 할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태삼(91), 이재훈(90) 할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4·3수형 피해자 재심청구는 대부분 군법재판이었다면 이번 3차 청구는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이다. 

고태삼 할아버지는 1947년 6월경 동네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집회장소를 덮친 경찰관 3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쓰고 인천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경찰조사 당시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당한 신체손상을 입었고 출소 이후에도 연좌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같은 해 8월경 제주경찰서 경관들이 쏜 총에 북촌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을 목격한 뒤 북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금됐다. 그 역시 경찰로부터 무수히 구타를 당하고 결국 인천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이 할아버지는 이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끌고 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매를 맞았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변호를 맡은 임재성변호사는 향후 일정에 대해 “첫 번째 기일을 잡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6월전에 열리길 희망한다”며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당시 영장발부의 불법성 검증 및 불법고문 사실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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