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신청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6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으로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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