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헸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를 충족했으며,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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