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발표됐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별로 구분해 마련되므로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 여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최근의 급격한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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