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제주시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8건(8대), 2018년 3건(3대), 2019년 5건(58대), 2020년 3월까지 2건(13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지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71대를 적발했다. 이중 혐의가 확실한 4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 67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해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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