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조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자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림선적 연승어선 선장으로 지난 2018년12월경 우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 B씨가 동료 없이 혼자 작업을 하다 어구와 연결된 줄이 감겨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은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살피고 해상에 빠질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로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단,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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