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유학생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은 80대 할머니가 지난 31일 격리장소를 이탈,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해 제주도로부터 고발됐다 또 지난 2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은 미납된 통신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은 두 사례를 포함해 총5건·7명에 대해 격리장소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시 ‘코드0(제반 출동요소가 최단시간내 출동하는 최긴급 지령)’를 발령해 대상자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하고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조치한다.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6조에 따라 격리장소로 강제이동 조치하며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며 이동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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