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7일부터 추진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혼용해 지원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부터 4인가구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8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52만원 지원한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당 20~26만원이 증가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며 제주시의 경우 신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분산해 7일부터 14일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일부터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7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교부기간으로 정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이 기간동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일괄 문자발송을 실시하며 집중교부기간에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수령가능하며 거동불편자,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은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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