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81회 임시회에 발의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만 없다고 보인다”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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