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행정시·관련단체로 구성해 운영중인 ‘건축행정발전 월례회’가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해소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외벽에서 1.5m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또한 법령 강화 개정으로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그 동안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전 지적측량을 5월 1일부터 의무화해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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