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박중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위원(제주시 중부)은 도박중독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따르면 도박중독을 에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당 정책 추진 과제·방법·예산 확보 및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고,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고 에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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