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복무 만료 및 신규 인력 추가에 따라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을 위주로 재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복무 만료 공보의는 19명이며, 타시·도 전출자는 6명이다.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주도는 25명의 공보의가 신규 전입됨에 따라 7일부터 총 57명의 업무를 재배치했다. 전문분야별로 보면 의과 26명(전문의 15·인턴의 2·일반의 9),치과 11명, 한의과 20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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