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제주도 한달살기 등이 유행하면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성행하자 제주시가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개월간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 곳을 점검, 57곳에 대해 형사고발(25건) 및 행정지도(32건)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혹은 관광숙박업 신고(등록)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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