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다만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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