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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