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들의 실질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한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287명으로 이들에 대해 복지 혜택 안내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이며,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는 660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따라 대상자분들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하며, 신청자 중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32명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가 면제된다.

 또한, 1954년 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진료비 30%가 감면되며, 도내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지정병원(554개소)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감면된다. 도외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9, 4340)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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