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점검을 마친 178개 업소 중 2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대상 업소 52곳과 보일러시설 40곳,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63곳, 기타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그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부적정 운영 3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13건(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기준 부적합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3건(고발병과)의 행정처분 함께 과태료 11건, 944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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