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시설사용료 반값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관료는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시간대별로 13~24만원이며 주말과 공휴일 공연은 20% 가산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14만4000원의 사용료(부대시설 제외)로 주말 저녁 대극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획공연 관람료도 기존 책정된 금액에서 일괄 5000원씩 낮춘다. 공연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2만원(2층 1만5000원) △5000만원~1억원까지는 1만5000원(2층 1만원) △3000~5000만원은 1만원(2층 5000원)으로 관람료를 각각 5000원씩 낮출 예정이다. 기간은 올해까지며 내년에는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외에도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연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제1항 제10호)을 완화했다. 따라서 기간이 임박해 공연을 취소했거나 일정을 연기했던 개인 또는 예술단체도 다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술의전당에서 예정된 기획 공연 5건과 대관공연 23건은 모두 취소 또는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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