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운전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경 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욕설과 고성을 반복하며 소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20일의 감치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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