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심사한 결과 2230세대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온라인으로 접수된 4618세대의 신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2230세대에 ‘지급 결정’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첫날 지급 결정된 총 2230세대 중, 1인가구가 784세대, 2인 가구는 484세대, 3인가구 391세대, 4인 이상 660세대로 지급금액은 총 8억여 원이다. 4618세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 미수급, 요일제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제주시에서는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동흥동, 대천동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한편 신청·접수 첫날 행복드림포털에는 11만8011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주도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마련한 행복드림포털은 서버다운 등 시스템의 장애 없이 원활하게 신청이 이뤄졌다. 아울러 제주도는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 15개의 회선을 통한 민원 안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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