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정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의 약80%가 가정이다.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하면서 바로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가정내부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왜 이렇게 크고 작은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가. 그것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체벌이 원인이 아닐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법 개정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체벌 또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체벌은 훈육의 다른 말이 아니다. 체벌과 훈육은 엄연히 성격자체가 다르다. 훈육은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여러 규칙을 가르치고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벌은 ‘폭력’이다.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아이를 때린다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폭력’뿐일 것이다. 말을 안들을 때마다 때리면 당장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체벌의 강도를 높여 가게 되고, 무서운 습관이 되어버린다. 때문에 체벌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용해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만난 어떤 부모는 ‘나도 어린시절 부모에게 맞고 자랐다.’또는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때렸다.’라고 체벌을 정당화 시킨다. 그러나 더 이상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다.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당신이 바로 ‘아동학대 가해자’이다. 이런 폭력의 대물림은 우리사회에 반드시 끊어져야한다.
  이제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부모 스스로가 고민해보자. 그리고 좋은 가르침의 방법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보자.
 ‘아동학대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나는 건강하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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