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크게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요약하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그리고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 부담에 따른 자금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2020년 3월19일 발표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에 집약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용 완화, 소비촉진유도,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이 망라되어 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42,564개에 달하고 있다. 산업분류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등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등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만 빼고는 모두 5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더 기다리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다. 휴업이나 폐업까지 거론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기에 지금까지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임대료 인하 정책이었다. 민간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해주고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4월7일). 그리고 중앙정부‧지자체, 그리고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영세상인 임대료 부담경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하고,‘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추진과 연계하여 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여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정책이 전반적인 성과나 캠페인이 확산되고 않고 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73.9%는 임대세입자이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아직까지는 전체 중 극히 일부이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생겨버렸다.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임대료인하 정책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하다. 세액공제가 메리트가 되지 않는 미등록 임대인들이 많은 제주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정책이 전반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서울 강북구 등)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30%이내(500만원 한도) 범위에서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 선정,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운영, ‘임대료 감액청구조정’ 무료지원 등의 시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고급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빈곤층이 밀려나는 현상에서 나타나듯, 임대료의 문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주범이 되어오곤 했다. 임대-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풀뿌리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형 착한 임대인선정 등 임대료 인하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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