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판단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당해 회산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낫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사정이 최악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승인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LCC업계의 1위를 굳히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셈이지만, 당장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넘기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스타 항공은 이미 전채 인력의 약 45%에 달하는 750여명 규모의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외견상으로는 자체적인 경영자구책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수기업인 제주항공이 최종 승인 전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과연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을 성공리에 마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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