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교육청의 불용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청의 불용예산을 학생에게 환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처럼 밝혔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며 “불용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우선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불용예산은 제주교육총예산 1조23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246여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제주지역 7만8000여명 1인당 3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만약 불용예산 환원을 추진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례개정이다. 이 겨육감은 “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 이번 회기에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안정과 교육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송창권 의원(제주시외도·이호·도두동)의 IB관련 질의에 대해 “IB교육을 동지역 일반학교 확대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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