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10년간 이어온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반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9만623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이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6232호·13조3373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변동율은 -1.28%로 2009년도 -0.47% 하락이후 10여 년간 상승하다 올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1767호·9조 3,504억원으로 1.21% 하락했으며, 서귀포시가 34,465호·3조 9,869억원으로 1.44% 하락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927.30㎡, 건물 연면적 330.33㎡로 30억 1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64만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행정시 및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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