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해안동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과 관련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해안공동목장에서 7t가량의 불법폐기물이 발견됐다. 폐기물은 뚝배기와 조개, 전복껍질, 수세미 등 음식점에서 배출한 것으로 해당 목장 관리인이 2년 여간 폐기물을 받아 이곳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불법투기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이 수로에 고여 악취와 주변환경 오염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오염된 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그 밖에 폐기물 무단투기와 매립이 의심되는 9개 지역에 굴삭기를 동원해 확인한 결과 음식물을 투기한 흔적은 있었으나 다량으로 매립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중산간 지역과 하천변, 야산 등 환경오염 행위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투기자는 끝가지 추적·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적발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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