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상 보상 문제로 장기간 미개설된 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이 지난 4월 10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면서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태흥2리 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1977년 8월 도시계획시설(소로3-4호선)로 결정됐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사업을 발주(L=620m)해 추진하던 중 일부 토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 2월에 사업이 준공됐음에도 해당 구간을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미 개설된 구간 내 편입된 토지 1필지와 지장물(창고, 감귤목 등)은 토지주 사망후 자손들에게 상속이 안 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서귀포시가 토지수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수용재결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수용 재결된 토지 소유자의 상속대상자에게 재결결과와 보상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안내하고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 내 미 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하며 통행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토지수용 조치로 인해 지역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 등 지역에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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