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사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경 또 다른 중국인 B씨를 고용해 일은 시킨 뒤 급여를 지급했으나 B씨가 금액이 모자란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절단 및 폐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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