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3월에 지정된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각 축산농가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계획된 악취방지시설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었고 일부 가동이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 조치했다. 또 악취방지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안내, 기타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여부도 점검했으며 총 51곳 중 21곳 농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3개월간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2020년 제주시 중점사업 중 하나인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강력조치’의 일환으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오는 7월 18일부터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와 동일하게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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